블로그로 돌아가기
튜토리얼Sat Apr 18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19 분 읽기

한국 변리사 심화 가이드:다항인용다항 금지부터 2025년 우선심사 확대까지

CNIPA.AI Team

기술 블로그

한국특허청(KIPO)은 최근 특허 제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2022년 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 금지 및 분리출원 제도 도입, 2025년에는 우선심사 적격 카테고리를 대폭 확대——이러한 변화는 한국 변리사 실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한국 특허 출원의 8가지 핵심 실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제도 개혁에 특히 초점을 맞춥니다.

대상 독자:한국 PCT 국내 단계를 담당하는 특허 변리사, 한국 시장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IP 팀, JP-KR 실무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법역 弁理士/변리사.


1. 다항인용다항 금지:2022년 4월 시행

1.1 제도 개요

2022년 4월 1일부터 특허법 제42조 제8항은 "다항인용다항(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하나의 종속 청구항이 2개 이상의 종속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을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이 개정은 JPO의 같은 해 시행된 マルチマルチクレーム 금지와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양국이 청구항 형식 표준화에서 협조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1.2 위반 예시

금지되는 상황(2022년 4월 이후 위반)

【청구항1】 무선 통신 장치로서,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A를 수행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B를 수행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C를 저장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가 청구항2와 3을 인용——둘 다 종속 청구항이므로 위반)

적합한 대안

【청구항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C를 저장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가 독립항인 청구항1만 인용——적합)

1.3 적응 전략

기존 방식(2022년 이전)2022년 이후 적합한 재구성
다층 종속 청구항 트리중간 층 종속 청구항을 독립 청구항 인용으로 변경
"청구항N 또는 M"(N, M 모두 종속항)각각 독립 청구항을 인용하는 2개의 별도 종속 청구항 설정
종속 청구항 조합새로운 독립 청구항 추가 또는 분할출원으로 처리

2. 단락번호와 문서 구성

2.1 전각 괄호 4자리 형식

한국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는 명세서의 각 단락에 전각 괄호의 4자리 단락번호를 부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올바름:【0001】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 틀림:(0001) 본 발명은...(반각 괄호)
  • 틀림:【1】 본 발명은...(4자리 미만)

2.2 KR 표준 문서 구성

KIPO 요식에 따른 한국 명세서 표준 구성: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권장)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권장)

2.3 JP vs KR 단락번호 비교

차원JP(양식 제29호)KR(시행규칙 제21조)
형식【0001】(전각)【0001】(전각, 동일)
청구항 형식【請求項1】【청구항 1】
도면 인용【図1】【도 1】
섹션 제목【技術分野】 등(일본어)【기술분야】 등(한국어)

3. 한자/영문 병기(竝記)강제 요건

3.1 법적 근거

KIPO 심사기준 및 한국 특허법시행규칙은 명세서의 전문 기술 용어가 최초 등장 시 한자 또는 영문 병기(竝記)를 요구합니다.

형식 예시

  • 반도체(半導體)——한자 병기
  • 트랜지스터(transistor)——영문 병기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영문 병기(약어 포함)

3.2 적용 범위

상황병기 필요 여부
동일 용어 최초 등장필요
동일 용어 재등장불필요(최초에 이미 표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경우에 따라;보통 어휘는 면제 가능
약어 최초 사용필요(전체 명칭도 제공할 것)

3.3 병기가 필요한 고빈도 기술 용어 목록

한국어 용어권장 병기 형식
인공지능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딥러닝딥러닝(deep learning)
반도체반도체(半導體, semiconductor)
프로세서프로세서(processor)
알고리즘알고리즘(algorithm)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database)
신경망신경망(神經網, neural network)

4.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형식

4.1 영문 제목 강제 형식

한국 특허법시행규칙은 발명의 명칭에 대해 한국어 명칭과 영어 명칭을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영어는 대문자로 중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표준 형식

발명의 명칭: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을 이용한 무선 통신 장치 및 방법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AND METHOD USING DIFFERENTIAL PRIVACY MECHANISM}

형식 요건

  • 영어 제목은 전부 대문자
  • 중괄호 {} 안에 기재(한국 고유 형식)
  • 한국어 제목 이후에 기재
  • 영어 제목은 한국어 제목 내용에 대응해야 함(의미 변경 불가)

4.2 다른 법역과의 비교

법역제목 형식
KR한국어 + {ENGLISH UPPERCASE}
JP일본어만(영어 불필요)
EP영어만(또는 불어/독어)
US영어만
CN중국어만(PCT 국내 단계에서는 영어도 별도 첨부)

5. 대표도(代表圖):한국 특유의 강제 요건

5.1 제도 설명

KIPO는 출원인이 출원 시 대표도(Representative Drawing)——발명의 핵심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를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보 게재, 데이터베이스 표시 등에 활용됩니다.

이는 한국 특허 출원 특유의 강제 요건입니다. JPO, EPO, USPTO에는 이에 상당하는 강제 요건이 없습니다(EPO는 요약서 첨부 도면을 선택하지만 강제적인 형식 요건은 아닙니다).

5.2 대표도 선정 원칙

  • 발명의 전체 구조/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우선
  • 명확한 선도(사진이 아닌)여야 함
  • 세부 도면이나 부분 확대도는 대표도로 선정하지 않을 것
  • 명세서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섹션에서 대표도 번호를 설명할 것

내보내기 형식 요건:DOCX 내보내기 시 도면 섹션에 【대표도】로 표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의 구성도 (대표도)
【도 2】 ...

6. 분리출원 vs 분할출원:2022년 도입된 새로운 제도

6.1 분리출원——2022년 신설

2022년 4월, 한국은 분리출원 제도(특허법 제52조의2)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제도입니다(JP, EP, US에는 동등한 제도 없음):

발동 조건:특허심판원이 거절 심결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분리출원을 제출하여 거절된 출원의 일부 청구항을 분리하고 새로운 출원으로 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과의 핵심 차이

차원분리출원(신 제도)분할출원(전통)
발동 시점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심사/재심사 단계(최종 거절 전)
발동 조건심판원의 거절 심결출원인의 자발적 청구
본질거절 후 구제 경로능동적 분할 전략
우선일 유지있음(원출원일 기준)있음(원출원일 기준)

6.2 분할출원의 실무 운용

전통적인 분할출원은 다음 시점에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OA에 대한 답변 기간 중
  • 재심사 청구 시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분할 내용 제한: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개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신규사항 금지——일본과 동일한 원칙).


7. 우선심사:2025년 확대 카테고리 전체 목록

7.1 제도 개요

KIPO 우선심사 제도는 적격 출원이 일반 심사 대기열을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심사 기간을 통상 2430개월에서 약 612개월로 단축합니다.

7.2 2025년 확대 후 전체 카테고리 목록

2025년 2월 19일, KIPO는 우선심사 적격 카테고리를 공식 확대했습니다:

카테고리기술 분야2025년 현황
인공지능(AI)머신러닝, 딥러닝, NLP기존
바이오기술(BIO)생명공학, 유전공학, 제약기존
첨단로봇고급 로봇 공학기존
반도체반도체 제조, 칩 설계2025년 신설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기술(OLED, 마이크로LED 등)2025년 신설
이차전지이차전지, 에너지 저장2025년 신설
수소경제수소 에너지 기술2025년 신설
탄소중립탄소중립, 청정 에너지2025년 신설
중소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출원인2025년 확대
조기실시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기존
PCT 국내단계PCT 국내 단계 출원기존
PPH특허심사하이웨이기존

7.3 우선심사 신청의 실무 주의사항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우선심사수수료를 납부
  • 중소기업/벤처기업 카테고리의 경우 기업 규모 증명 서류 첨부
  • 기술 분야 카테고리(AI, 반도체 등)의 경우 청구항이 실제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되어야 함(KIPO가 확인)
  • 심사 가속이 심사 기준 완화를 의미하지 않음——권리범위 및 신규성/진보성 요건 불변

8. 공지예외주장:12개월 제도와 미국과의 유사성

8.1 한국의 12개월 공지예외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또는 권리자)가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다음 이유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발명자 자신의 공개(학술 발표, 학회 발표, 제품 전시 등)
  • 의도하지 않은 공개(도용, 정보 유출 등)

미국 및 유럽과의 핵심 비교

법역공지예외(그레이스 피리어드)범위
KR12개월발명자 자신의 공개+의도하지 않은 공개
US12개월(35 U.S.C. § 102(b)(1))실질적으로 제한 없음(제3자 공개 포함)
JP6개월(특허법 제30조)더 좁음(지정된 기한 내의 특정 공개)
EP실질적으로 없음(EPC Art. 55:6개월의 매우 좁은 예외만)명백한 남용+전시 공개만
CN6개월학술 발표, 전시회 등

8.2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출원 시(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지예외주장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논문 게재 증명, 전시회 참가 증명 등)

실무 주의사항:한국 공지예외주장은 구체적인 공개 행위(문서, 날짜, 상황)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막연한 일반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특허심사하이웨이(PPH)참가 현황

9.1 KIPO PPH 협정 네트워크

KIPO는 USPTO, EPO(회원청으로서), JPO, CNIPA, IP5 회원 등과 PPH 협정을 체결하여 주요 시장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PPH 신청의 핵심 요건

  • 협력청(예:USPTO)이 허가 청구항을 발행한 경우
  • KR 출원의 대응 청구항 범위가 허가 청구항과 동등하거나 더 좁아야 함
  • 협력청의 심사 서류(조사 보고서, OA, 허가 통지 등)제출 필요

9.2 PPH와 우선심사의 관계

PPH는 실질적으로 우선심사의 트리거 경로 중 하나입니다. PPH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PPH와 우선심사 두 가지 가속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US/EP 허가 청구항이 이미 있는 경우, KR PPH 신청은 가장 효율적인 가속 경로 중 하나입니다.


10. CNIPA.AI가 한국 특허 프로세스에서 지원하는 영역

한국 특허 출원의 형식 요건은 주요 특허청 중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입니다——이중언어 제목, 대표도, 한자 병기, 분리출원 판단:각각에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AI 도구가 KR 실무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형식 준수 검사

  • 다항인용다항 자동 감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종속 청구항 인용 관계 표시)
  •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형식 검증(영어 대문자 형식과 중괄호 확인)
  • 단락번호 연속성 검증(전각 괄호 4자리 형식)
  • 한자/영문 병기 누락 알림(미표기 기술 용어 스캔)

문서 구성 지원

  • 【선행기술문헌】섹션 자동 생성(【특허문헌】및 【비특허문헌】하위 섹션 포함)
  • 【부호의 설명】섹션 자동 생성(도면 주석에서 부호 목록 추출)
  • 대표도 번호 검증(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절차적 알림

  • 우선심사 적격성 사전 평가(기술 분야와 출원인 유형 기반)
  • 심사청구 3년 기한 자동 계산
  • 분리출원 기한 알림(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

이러한 기능들은 보조 도구입니다. 한자/영문 병기의 정확한 판단, 분리출원의 전략적 결정, 최종 권리요구 해석은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부록:한국 특허법 주요 조항 빠른 참조

조항주제핵심 요건
특허법 제42조특허요건 및 명세서 기재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 요건
특허법 제42조 제8항다항인용다항 금지2022-04-01 시행: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 금지
특허법 제30조공지예외출원 전 12개월 이내 공개→공지예외 적용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심사/재심사 단계에서 분할 가능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2022년 신설: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
특허법 제59조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특허법 제55조우선심사적격 유형에 해당 시 신청 가능
시행규칙 제21조명세서 양식단락번호【0001】,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기재

부록:2025년 우선심사 적격 기술분야 전체 표

기술분야세부 내용상태
인공지능(AI)ML, DL, NLP, 컴퓨터 비전기존
바이오기술유전공학, 줄기세포, 바이오시밀러기존
첨단로봇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기존
반도체반도체 공정, SoC, 패키징2025 신설
디스플레이OLED, MicroLED, 투명디스플레이2025 신설
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2025 신설
수소경제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저장2025 신설
탄소중립탄소포집,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2025 신설
중소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벤처기업2025 확대

CNIPA.AI 시작하기

지금 가입하고 AI 기반 특허 검색 및 작성을 경험하세요

무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