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리사 심화 가이드:다항인용다항 금지부터 2025년 우선심사 확대까지
CNIPA.AI Team
기술 블로그
한국특허청(KIPO)은 최근 특허 제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2022년 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 금지 및 분리출원 제도 도입, 2025년에는 우선심사 적격 카테고리를 대폭 확대——이러한 변화는 한국 변리사 실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한국 특허 출원의 8가지 핵심 실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제도 개혁에 특히 초점을 맞춥니다.
대상 독자:한국 PCT 국내 단계를 담당하는 특허 변리사, 한국 시장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IP 팀, JP-KR 실무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법역 弁理士/변리사.
1. 다항인용다항 금지:2022년 4월 시행
1.1 제도 개요
2022년 4월 1일부터 특허법 제42조 제8항은 "다항인용다항(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하나의 종속 청구항이 2개 이상의 종속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을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이 개정은 JPO의 같은 해 시행된 マルチマルチクレーム 금지와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양국이 청구항 형식 표준화에서 협조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1.2 위반 예시
금지되는 상황(2022년 4월 이후 위반):
【청구항1】 무선 통신 장치로서,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A를 수행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B를 수행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C를 저장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가 청구항2와 3을 인용——둘 다 종속 청구항이므로 위반)
적합한 대안:
【청구항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C를 저장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4가 독립항인 청구항1만 인용——적합)
1.3 적응 전략
| 기존 방식(2022년 이전) | 2022년 이후 적합한 재구성 |
|---|---|
| 다층 종속 청구항 트리 | 중간 층 종속 청구항을 독립 청구항 인용으로 변경 |
| "청구항N 또는 M"(N, M 모두 종속항) | 각각 독립 청구항을 인용하는 2개의 별도 종속 청구항 설정 |
| 종속 청구항 조합 | 새로운 독립 청구항 추가 또는 분할출원으로 처리 |
2. 단락번호와 문서 구성
2.1 전각 괄호 4자리 형식
한국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는 명세서의 각 단락에 전각 괄호의 4자리 단락번호를 부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올바름:
【0001】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 틀림:
(0001) 본 발명은...(반각 괄호) - 틀림:
【1】 본 발명은...(4자리 미만)
2.2 KR 표준 문서 구성
KIPO 요식에 따른 한국 명세서 표준 구성: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권장)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권장)
2.3 JP vs KR 단락번호 비교
| 차원 | JP(양식 제29호) | KR(시행규칙 제21조) |
|---|---|---|
| 형식 | 【0001】(전각) | 【0001】(전각, 동일) |
| 청구항 형식 | 【請求項1】 | 【청구항 1】 |
| 도면 인용 | 【図1】 | 【도 1】 |
| 섹션 제목 | 【技術分野】 등(일본어) | 【기술분야】 등(한국어) |
3. 한자/영문 병기(竝記)강제 요건
3.1 법적 근거
KIPO 심사기준 및 한국 특허법시행규칙은 명세서의 전문 기술 용어가 최초 등장 시 한자 또는 영문 병기(竝記)를 요구합니다.
형식 예시:
반도체(半導體)——한자 병기트랜지스터(transistor)——영문 병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영문 병기(약어 포함)
3.2 적용 범위
| 상황 | 병기 필요 여부 |
|---|---|
| 동일 용어 최초 등장 | 필요 |
| 동일 용어 재등장 | 불필요(최초에 이미 표기) |
|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 | 경우에 따라;보통 어휘는 면제 가능 |
| 약어 최초 사용 | 필요(전체 명칭도 제공할 것) |
3.3 병기가 필요한 고빈도 기술 용어 목록
| 한국어 용어 | 권장 병기 형식 |
|---|---|
| 인공지능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
| 딥러닝 | 딥러닝(deep learning) |
| 반도체 | 반도체(半導體, semiconductor) |
| 프로세서 | 프로세서(processor) |
| 알고리즘 | 알고리즘(algorithm) |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database) |
| 신경망 | 신경망(神經網, neural network) |
4.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형식
4.1 영문 제목 강제 형식
한국 특허법시행규칙은 발명의 명칭에 대해 한국어 명칭과 영어 명칭을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영어는 대문자로 중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표준 형식:
발명의 명칭: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을 이용한 무선 통신 장치 및 방법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AND METHOD USING DIFFERENTIAL PRIVACY MECHANISM}
형식 요건:
- 영어 제목은 전부 대문자
- 중괄호
{}안에 기재(한국 고유 형식) - 한국어 제목 이후에 기재
- 영어 제목은 한국어 제목 내용에 대응해야 함(의미 변경 불가)
4.2 다른 법역과의 비교
| 법역 | 제목 형식 |
|---|---|
| KR | 한국어 + {ENGLISH UPPERCASE} |
| JP | 일본어만(영어 불필요) |
| EP | 영어만(또는 불어/독어) |
| US | 영어만 |
| CN | 중국어만(PCT 국내 단계에서는 영어도 별도 첨부) |
5. 대표도(代表圖):한국 특유의 강제 요건
5.1 제도 설명
KIPO는 출원인이 출원 시 대표도(Representative Drawing)——발명의 핵심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를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보 게재, 데이터베이스 표시 등에 활용됩니다.
이는 한국 특허 출원 특유의 강제 요건입니다. JPO, EPO, USPTO에는 이에 상당하는 강제 요건이 없습니다(EPO는 요약서 첨부 도면을 선택하지만 강제적인 형식 요건은 아닙니다).
5.2 대표도 선정 원칙
- 발명의 전체 구조/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우선
- 명확한 선도(사진이 아닌)여야 함
- 세부 도면이나 부분 확대도는 대표도로 선정하지 않을 것
- 명세서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섹션에서 대표도 번호를 설명할 것
내보내기 형식 요건:DOCX 내보내기 시 도면 섹션에 【대표도】로 표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장치의 구성도 (대표도)
【도 2】 ...
6. 분리출원 vs 분할출원:2022년 도입된 새로운 제도
6.1 분리출원——2022년 신설
2022년 4월, 한국은 분리출원 제도(특허법 제52조의2)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제도입니다(JP, EP, US에는 동등한 제도 없음):
발동 조건:특허심판원이 거절 심결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분리출원을 제출하여 거절된 출원의 일부 청구항을 분리하고 새로운 출원으로 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과의 핵심 차이:
| 차원 | 분리출원(신 제도) | 분할출원(전통) |
|---|---|---|
| 발동 시점 | 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 | 심사/재심사 단계(최종 거절 전) |
| 발동 조건 | 심판원의 거절 심결 | 출원인의 자발적 청구 |
| 본질 | 거절 후 구제 경로 | 능동적 분할 전략 |
| 우선일 유지 | 있음(원출원일 기준) | 있음(원출원일 기준) |
6.2 분할출원의 실무 운용
전통적인 분할출원은 다음 시점에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OA에 대한 답변 기간 중
- 재심사 청구 시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분할 내용 제한: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개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신규사항 금지——일본과 동일한 원칙).
7. 우선심사:2025년 확대 카테고리 전체 목록
7.1 제도 개요
KIPO 우선심사 제도는 적격 출원이 일반 심사 대기열을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심사 기간을 통상 2430개월에서 약 612개월로 단축합니다.
7.2 2025년 확대 후 전체 카테고리 목록
2025년 2월 19일, KIPO는 우선심사 적격 카테고리를 공식 확대했습니다:
| 카테고리 | 기술 분야 | 2025년 현황 |
|---|---|---|
| 인공지능(AI) | 머신러닝, 딥러닝, NLP | 기존 |
| 바이오기술(BIO) | 생명공학, 유전공학, 제약 | 기존 |
| 첨단로봇 | 고급 로봇 공학 | 기존 |
| 반도체 | 반도체 제조, 칩 설계 | 2025년 신설 |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기술(OLED, 마이크로LED 등) | 2025년 신설 |
| 이차전지 | 이차전지, 에너지 저장 | 2025년 신설 |
| 수소경제 | 수소 에너지 기술 | 2025년 신설 |
| 탄소중립 | 탄소중립, 청정 에너지 | 2025년 신설 |
| 중소기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스타트업 출원인 | 2025년 확대 |
| 조기실시 |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 | 기존 |
| PCT 국내단계 | PCT 국내 단계 출원 | 기존 |
| PPH | 특허심사하이웨이 | 기존 |
7.3 우선심사 신청의 실무 주의사항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우선심사수수료를 납부
- 중소기업/벤처기업 카테고리의 경우 기업 규모 증명 서류 첨부
- 기술 분야 카테고리(AI, 반도체 등)의 경우 청구항이 실제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되어야 함(KIPO가 확인)
- 심사 가속이 심사 기준 완화를 의미하지 않음——권리범위 및 신규성/진보성 요건 불변
8. 공지예외주장:12개월 제도와 미국과의 유사성
8.1 한국의 12개월 공지예외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또는 권리자)가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다음 이유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발명자 자신의 공개(학술 발표, 학회 발표, 제품 전시 등)
- 의도하지 않은 공개(도용, 정보 유출 등)
미국 및 유럽과의 핵심 비교:
| 법역 | 공지예외(그레이스 피리어드) | 범위 |
|---|---|---|
| KR | 12개월 | 발명자 자신의 공개+의도하지 않은 공개 |
| US | 12개월(35 U.S.C. § 102(b)(1)) | 실질적으로 제한 없음(제3자 공개 포함) |
| JP | 6개월(특허법 제30조) | 더 좁음(지정된 기한 내의 특정 공개) |
| EP | 실질적으로 없음(EPC Art. 55:6개월의 매우 좁은 예외만) | 명백한 남용+전시 공개만 |
| CN | 6개월 | 학술 발표, 전시회 등 |
8.2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출원 시(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지예외주장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논문 게재 증명, 전시회 참가 증명 등)
실무 주의사항:한국 공지예외주장은 구체적인 공개 행위(문서, 날짜, 상황)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막연한 일반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특허심사하이웨이(PPH)참가 현황
9.1 KIPO PPH 협정 네트워크
KIPO는 USPTO, EPO(회원청으로서), JPO, CNIPA, IP5 회원 등과 PPH 협정을 체결하여 주요 시장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PPH 신청의 핵심 요건:
- 협력청(예:USPTO)이 허가 청구항을 발행한 경우
- KR 출원의 대응 청구항 범위가 허가 청구항과 동등하거나 더 좁아야 함
- 협력청의 심사 서류(조사 보고서, OA, 허가 통지 등)제출 필요
9.2 PPH와 우선심사의 관계
PPH는 실질적으로 우선심사의 트리거 경로 중 하나입니다. PPH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PPH와 우선심사 두 가지 가속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US/EP 허가 청구항이 이미 있는 경우, KR PPH 신청은 가장 효율적인 가속 경로 중 하나입니다.
10. CNIPA.AI가 한국 특허 프로세스에서 지원하는 영역
한국 특허 출원의 형식 요건은 주요 특허청 중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입니다——이중언어 제목, 대표도, 한자 병기, 분리출원 판단:각각에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AI 도구가 KR 실무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형식 준수 검사:
- 다항인용다항 자동 감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종속 청구항 인용 관계 표시)
-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형식 검증(영어 대문자 형식과 중괄호 확인)
- 단락번호 연속성 검증(전각 괄호 4자리 형식)
- 한자/영문 병기 누락 알림(미표기 기술 용어 스캔)
문서 구성 지원:
- 【선행기술문헌】섹션 자동 생성(【특허문헌】및 【비특허문헌】하위 섹션 포함)
- 【부호의 설명】섹션 자동 생성(도면 주석에서 부호 목록 추출)
- 대표도 번호 검증(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절차적 알림:
- 우선심사 적격성 사전 평가(기술 분야와 출원인 유형 기반)
- 심사청구 3년 기한 자동 계산
- 분리출원 기한 알림(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
이러한 기능들은 보조 도구입니다. 한자/영문 병기의 정확한 판단, 분리출원의 전략적 결정, 최종 권리요구 해석은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부록:한국 특허법 주요 조항 빠른 참조
| 조항 | 주제 | 핵심 요건 |
|---|---|---|
| 특허법 제42조 | 특허요건 및 명세서 기재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 요건 |
| 특허법 제42조 제8항 | 다항인용다항 금지 | 2022-04-01 시행:다항인용다항 종속 청구항 금지 |
| 특허법 제30조 | 공지예외 | 출원 전 12개월 이내 공개→공지예외 적용 |
| 특허법 제52조 | 분할출원 |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분할 가능 |
| 특허법 제52조의2 | 분리출원 | 2022년 신설: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 |
| 특허법 제59조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
| 특허법 제55조 | 우선심사 | 적격 유형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 시행규칙 제21조 | 명세서 양식 | 단락번호【0001】, 발명의 명칭 이중언어 기재 |
부록:2025년 우선심사 적격 기술분야 전체 표
| 기술분야 | 세부 내용 | 상태 |
|---|---|---|
| 인공지능(AI) | ML, DL, NLP, 컴퓨터 비전 | 기존 |
| 바이오기술 | 유전공학, 줄기세포, 바이오시밀러 | 기존 |
| 첨단로봇 |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 기존 |
| 반도체 | 반도체 공정, SoC, 패키징 | 2025 신설 |
| 디스플레이 | OLED, MicroLED, 투명디스플레이 | 2025 신설 |
| 이차전지 | 전고체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 2025 신설 |
| 수소경제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저장 | 2025 신설 |
| 탄소중립 | 탄소포집,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 2025 신설 |
| 중소기업/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 2025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