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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Sat Apr 18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20 분 읽기

유럽 변리사 심화 가이드:2부 구성 청구항부터 단일특허 전략까지

CNIPA.AI Team

기술 블로그

유럽특허청(EPO)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독자적인 심사 제도를 갖춘 특허청 중 하나입니다. USPTO 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실무에 익숙한 변리사에게 EPO 실무로의 전환은 형식 조정을 넘어 심사 논리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합니다. 본 가이드는 EPO 특허 출원의 7가지 핵심 실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US/JP/CN과의 구체적 비교를 제공합니다.

대상 독자:PCT 유럽 국내 단계를 담당하는 특허 변리사, EPO 심사 의견을 처리하는 소송 변호사, 다국 출원 전략을 설계하는 IP 책임자.


1. 2부 구성 청구항(Two-Part Form):EPC Rule 43(1)의 핵심 형식 요건

1.1 구조의 강제성

EPO는 독립 청구항에 "2부 구성"(EPC Rule 43(1)(a))을 요구하며, 두 개의 명확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전문 부분(Preamble):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공통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합니다.
  • 특징 부분(Characterising Portion):"characterised in that"(영어), "dadurch gekennzeichnet, daß"(독어), 또는 "caractérisé en ce que"(불어)로 시작하여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합니다.

전형적인 형식:

A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comprising:
  a processor configured to receive data packets; and
  a memory storing program instructions;
  characterised in that the processor is further configured to apply
  a differential privacy mechanism to the data packets before transmission.

US/JP와의 본질적 차이:USPTO 청구항은 2부 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허법의 청구항도 "ことを特徴とする"(특징체)를 사용한 단일 구조입니다. EPO의 2부 구성은 초안 단계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D1)"을 특정하고 D1의 기존 특징을 전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2 전문·특징 부분 구분 전략

상황권장 전략
D1이 단일 문헌이고 구별 특징이 명확D1의 모든 교시를 전문에 포함;특징 부분에는 구별 특징만 기재
여러 선행기술이 함께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구성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단일 문헌을 D1으로 선택;나머지는 배경기술로 처리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명확한 D1 없음)전문에는 청구항 카테고리만 기재(예:"A method for...");특징 부분이 모든 실질적 특징을 포함
제품+방법 복합 청구항각각 독립적인 2부 구성;혼용은 일반적으로 불가

핵심 실무 주의사항:EPO 심사관은 전문·특징 부분 구분을 재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별 특징인 내용을 전문에 포함시키면 심사관이 최초 OA에서 이를 특징 부분으로 이동시켜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D1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징만 전문에 포함하십시오.


2. 문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 PSA)

2.1 EPO 고유의 방법론

PSA는 EPC Art. 56에 따른 진보성 심사의 EPO 표준 방법론으로, USPTO·JPO·CNIPA에는 공식적인 대응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PSA의 운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실무가는 EPO OA 대응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겪게 됩니다.

PSA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가장 근접한 선행기술(Closest Prior Art, D1)확인 D1은 통상적으로:발명의 기술 분야와 가장 근접한 단일 문헌이며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객관적 기술 문제(Objective Technical Problem, OTP)확정 OTP는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주장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D1과 발명의 실제 구별 특징에서 달성되는 기술적 효과를 기반으로 심사관이 재정의합니다.

3단계:자명성 판단 심사관은 판단합니다:선행기술(D1 또는 D1+D2+...)이 당업자(POSITA)에게 OTP를 해결하기 위한 구별 특징을 채택하도록 교시·암시·촉진하는가?

2.2 PSA 지향 명세서 작성 전략

명세서 부분PSA 지향 핵심 포인트
배경기술D1의 구조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D1을 공개번호로 인용
발명의 내용"D1과의 구별 특징" 및 그것이 생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기재;기술적 해결책만 기술하고 기술적 효과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피할 것
실시예각 실시예는 최소 하나의 구별 특징에 대응;실시예가 많을수록 개시의 충분성이 높아짐
청구항독립 청구항에는 필수 기술적 특징만 포함;종속 청구항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포함(심판 시 후퇴 여지 확보)

2.3 EPO vs USPTO:두 진보성 평가 프레임워크 비교

차원EPO(PSA)USPTO(TSM/Graham 분석)
출발점 확인단일 D1을 반드시 확인"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강제 요건 없음
기술 문제 정의심사관이 OTP를 재정의출원인이 기재한 문제에 더 큰 가중치 부여
객관성/주관성객관 지향(OTP는 실제 구별 특징 기반)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더 많이 고려
사후 인식 방지PSA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느 정도 방지자명성 분석이 사후 인식의 영향을 받기 쉬움
결합 동기"촉진(prompt)"기준, 더 엄격"동기+합리적 성공 기대", 더 유연

3. 발명의 단일성(EPC Rule 44)

3.1 카테고리별 독립 청구항 1개 원칙

EPC Rule 43(2)는 동일 카테고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 청구항만 허용하며, 예외로는 다음이 인정됩니다:

  • 상호 관련된 제품(예:플러그+소켓)
  • 동일 제품의 다른 용도
  • 동일 기술 문제에 대한 대체 해결책

USPTO와의 핵심 차이:USPTO는 대리인이 추가 청구항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일 청구항 세트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방법 청구항과 장치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PO는 형식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카테고리별 1개"를 요구합니다.


4. 충분한 공개(Art. 83 EPC)와 추가사항 금지(Art. 123(2) EPC)

4.1 Art. 83 충분한 공개 요건

EPC Art. 83은 명세서의 개시가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기술 분야Art. 83 고위험 영역
생명공학균주·세포주의 공개 기탁 없이는 광범위한 청구항에 대한 충분한 개시가 부족할 수 있음
화학 합성소수의 실시예만 있는 넓은 Markush 구조는 충분성 문제 발생 가능
AI/머신러닝기능적 결과만 기술("신경망이 X를 달성")하고 구현 방법을 기술하지 않으면 불충분할 수 있음
기능적 한정청구항의 기능적 특징은 명세서의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

4.2 Art. 123(2) 추가사항 금지

Art. 123(2)는 출원 후 보정 시 "출원 시 명세서의 내용을 벗어나는 주제(subject-matter extending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정 유형Art. 123(2) 위험도
종속 청구항 특징을 독립 청구항에 통합낮음(일반적으로 지지됨)
원출원에 없는 구체적인 수치 범위 추가높음
여러 실시예 특징의 조합("체리 피킹")중~높음
중간 범위 청구항 삭제주의 필요;Art. 123(3)에 저촉될 수 있음

초안 단계 예방 전략

  • 각 청구항 특징에 대한 명확한 "대체 실시예(alternative embodiment)"를 명세서에 기재
  • 잠재적 수치 범위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끝점을 포함(예:"10 내지 50, 바람직하게는 20")

5. 참조부호(Reference Signs, EPC Rule 43(7))

5.1 강제 요건

EPC Rule 43(7)은 명세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 청구항에서 언급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괄호 안에 해당 참조부호를 기재할 것을 규정합니다. 단, 참조부호는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형식 규정

  • 올바름:a processor (102) configured to receive data packets
  • 틀림:a processor configured to receive data packets (see Fig. 1)
  • 틀림:명세서에 도면이 있는데 참조부호 생략

6.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는 제도와 출원 타이밍

6.1 EPC의 엄격성

EPC Art. 54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모든 공개 행위(출원인 자신의 공개 포함)가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을 구성한다고 규정합니다. EPC Art. 55는 단 두 가지 매우 좁은 예외만을 규정합니다:

  • 명백한 남용(obvious abuse):6개월 이내
  • 공식 국제 박람회에서의 공개:6개월 이내

이는 USPTO의 12개월 그레이스 피리어드(35 U.S.C. § 102(b)(1))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6.2 다국 출원 전략에 대한 영향

공개 행위EP에 대한 영향권장 조치
학술 논문 발표EP 신규성 상실(출원일 전 공개 시)먼저 US 가출원 또는 중국 출원 제출 후 우선권 주장
제품 판매·전시EP 신규성 상실동상
학회 발표EP 신규성 상실(논문 미공개여도)학회 전 출원
온라인 공개(SNS, GitHub)EP 신규성 상실즉시 가출원 제출

7. 다항 종속 청구항 전략과 비용 최적화

7.1 EPO의 다항 종속 청구항 우위

USPTO와의 중요한 차이:EPO는 다항 종속 청구항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USPTO는 각 다항 종속 청구항에 약 $86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2024년 기준)하여 미국 변리사들이 다항 종속을 피하게 합니다.

EPO 비용 구조(2026년 기준):

  • 첫 15개 청구항:추가 수수료 없음(출원 수수료에 포함)
  • 16번째부터:청구항당 약 EUR 280

EPO 다항 종속 전략:총 청구항 수를 15개 이하로 유지하면서 다항 종속(예:"The device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1 to 3, wherein...")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청구항의 실질적 커버리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8. 지정국, 검증국과 단일특허(UPC)

8.1 지리적 커버리지 체계

레벨내용
EPC 체약국(Contracting States)핵심 유럽 국가, 자동 지정39개국
연장국(Extension States)일부 비 EPC 회원국이 연장 선택 가능2개국(MA, MD)
검증국(Validation States)EPO와 검증 협정을 체결한 국가6개국(TN, KH, GE, LA, EG, IL)

8.2 단일특허와 UPC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 발효되고 단일특허(Unitary Patent)제도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단일특허의 핵심 특징

  • EPO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약 18~25개의 UPC 참여 EU 회원국에서 통일 보호(2026년 기준)
  • 단일 연간 수수료(일괄 납부, 각국 개별 납부 불필요)
  • 통일 무효 절차(1번의 무효 소송이 모든 참여국에 영향)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단일특허 vs 전통적 각국 확인

고려 요소단일특허에 유리전통적 확인에 유리
필요 커버리지여러 EU 국가에서의 보호 필요소수의 주요 시장만
침해 위험여러 국가에서 집행 필요소수 국가에서만 집행
무효 위험범유럽적 영향 수용국가별로 위험 관리 가능
연간 수수료전국 확인보다 일반적으로 저렴소수 국가 확인이 더 저렴
번역 요건불필요(전환 기간 종료 후)각국 언어 번역 필요

9. CNIPA.AI가 유럽 특허 프로세스에서 지원하는 영역

EP 출원의 어려움은 각 단계에서 정확한 EPC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의 통합이 요구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AI 도구가 EP 실무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청구항 초안 작성 지원

  • EPC Rule 43(1) 준수의 2부 구성 형식 자동 생성("characterised in that" 구분어 포함)
  • 기술적 설명에 따라 전문과 특징 부분으로 기술적 특징을 자동 배분
  • Rule 43(7) 참조부호 자동 삽입

문제-해결 분석

  • 입력된 기술적 해결책에서 잠재적 구별 특징(distinguishing features)식별
  • PSA 논리에 맞는 객관적 기술 문제(OTP)표현 생성 지원
  • 각 구별 특징의 기술적 효과가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형식 준수 검사

  • Art. 83 실시예 커버리지 확인
  • Art. 123(2) 조기 경고:추가사항이 될 수 있는 보정 표시
  • 참조부호 일관성 검증

이러한 기능들은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D1 선택, OTP 정의, 보정 경계)은 유럽 특허 변리사(EPA)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부록:EPC 주요 조항 빠른 참조

조항주제핵심 내용
EPC Art. 52특허 가능한 주제영업 방법, 정신적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as such")제외
EPC Art. 54신규성출원일 전 모든 공개가 선행기술 구성(그레이스 피리어드 없음)
EPC Art. 55그레이스 피리어드 예외명백한 남용 또는 전시 공개 후 6개월 이내
EPC Art. 56진보성PSA 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
EPC Art. 83충분한 공개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EPC Art. 84청구항의 명확성과 뒷받침청구항은 명확·간결하며 명세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
EPC Art. 123(2)보정 제한원출원의 내용을 벗어나는 주제 추가 금지
EPC Rule 43(1)청구항 형식2부 구성(전문+특징 부분)
EPC Rule 43(2)복수 독립 청구항동일 카테고리에 원칙적으로 독립 청구항 1개
EPC Rule 43(7)참조부호도면 인용은 청구항의 괄호 내 참조부호로 기재
EPC Rule 44발명의 단일성청구항 세트는 단일한 발명 개념에 관련되어야 함
EPC Rule 47요약서최대 150 단어, 3인칭, 단일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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